동승자 있었나? 음주운전 방조했다면 처벌 받아
31일 양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황선호(37, 2-나) 양평군의원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19일 오후 10시경 양평읍 양평중학교 인근에서 술을 마신 후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황 후보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황 후보는 2014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황 의원은 31일 양평시민광장과의 통화에서 “경찰 조사는 6월 1일 선거가 끝난 뒤 받기로 했다”며 “선거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음주운전' 동승자 누구?
한편, 황 후보의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승자 역시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승자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을 하게끔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규정돼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가 해당되는 경우는 운전자가 음주한 것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을 독려 및 공모한 경우,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의 경우 등이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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