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곳에는 13일부터 ‘확인지급’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날 0시부터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5만개사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고 있다. 사업체 대표는 이날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인 지난달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 다음날인 지난달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62만개사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신청받았다.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최대 4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다. 업체별 지금 비율은 100%, 50%, 30%, 20%로 설정돼 1개 업체분 손실보전금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00만 원이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에 대해서는 오는 13일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이 원칙이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오후 7시∼자정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에 지원금을 받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 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기존의 방역지원금 형식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한다. 손실보상금은 피해규모를 산식을 통해 산정해 보상 지급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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