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7월 3일 4주 간 운영…신고 포상금 가산 지급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멈춰선 합법경마가 주춤한 사이 불법사설경마 시장은 ICT 기술을 바탕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크게 확대됐다. 거리두기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사업장을 찾은 경마고객들까지 불법으로 유혹하며 합법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마사회 측 설명이다.
한국마사회는 불법경마 행위자에 대해 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를 의뢰하는 원칙을 따른다. 집중 단속기간 중에도 전방위 단속 강화 및 피단속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법경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기간 중에는 불법경마 신고 포상금이 가산 지급된다. 한국마사회 사업장 내 불법행위 신고의 경우 1명당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르고, 사업장 외부 신고의 경우 20% 가산 지급해 신고 활성화를 도모한다.
김홍기 한국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 본부장은 “이번 불법경마 집중 단속기간 운영을 비롯해 앞으로도 사법기관과의 단속 공조,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 첨단기술 기반 단속역량 강화, 불법경마 근절 캠페인 시행 등을 통해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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