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SK의 자회사 SKC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10일까지 약 4년 3개월간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소유해 시정명령 및 3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 단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손자회사가 되려면 자회사의 계열사이면서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이 특수관계인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
공정위는 “SKC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소유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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