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법정의 마지막 보루 역할 해주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추 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 사건은 주범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이 중형을 받은 희대의 펀드사기사건"이라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초기 검찰수사에서 제대로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했다면 1조원대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공수처가 차례로 면죄부를 준 윤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법원이 사법정의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옵티머스 펀드사기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이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000억 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썼다는 것이 골자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을 부실 수사해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그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300여 일간 수사한 끝에 지난달 6일 윤 대통령과 윤대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후임 이두봉 당시 1차장검사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사세행은 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도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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