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저녁 8시부터 5차 실무대회…국토부 협상 타결 성공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화물연대는 14일 저녁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기 시작했고 2시간 40여분 만에 화물연대의 요구조건인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에 합의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3년 동안 안전운임제의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보조금를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토부는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적용 중인 안전운임제를 다른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는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기 바란다"며 "정부도 물류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많은 국민에게 국민과 근심을 끼쳤다”며 “즉시 현업에 복귀하겠다”고 전했다. 또 “늦게라도 정부가 안전운임을 폐지하지 않고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국회에서 폐지되고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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