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선후보 때 공약…반대 16표·찬성 11표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임위는 전날 오후 3시 회의를 시작해 이날 밤 12시를 넘겨 차수 변경까지 한 끝에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재적위원 27명 중 반대 16명, 찬성 11명으로 ‘내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실제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었다. 경영계는 해마다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해왔고,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공약한 바 있다.
적어도 내년 시행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이 각각 주장하고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가구생계비 반영’과 관련한 연구용역 안건 상정을 제안했다.
6차 전원회의는 오는 21일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위원장은 제 6차 전원회의까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양측에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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