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문제로 자주 다퉜으나 재결합 원해…“도주 우려 판단해 구속”
전주지법 정읍지원(영장전담 부장판사 전재현)은 18일 오전 4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북 정읍경찰서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6일 오후 5시 42분쯤 정읍시 북면의 한 가게에서 전처와 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장소는 A 씨 처남이 운영하는 곳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인근 마을로 도주했으나, 주민에게 직접 자수 의사를 밝혀 긴급체포 됐다.
이 사건으로 전처와 처남댁은 사망했다. A 씨의 처남도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재결합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최근 종교적 갈등 등으로 B 씨와 잦은 다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확보한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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