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승낙했다고 판단해 이발한 간병인 폭행 혐의로 벌금형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1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8월 강원 춘천시 한 병원에서 병간호를 수월하게 하겠다며 이발기로 환자 B 씨의 머리카락을 마음대로 자른 혐의로 기소 됐다.
법원은 A 씨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가 승낙에 의한 것이거나 승낙이 존재한다고 착오해 머리를 깎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의 딸이 B 씨가 이발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A 씨에게 이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B 씨마저 이발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 등을 이유로 B 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의 진술대로 고령의 피해자가 이발 여부에 관한 질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거나 이발 중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해서 묵시적인 동의나 승낙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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