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관련 조정방안 6월 말까지 마련 예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애 최초로 주택구입 시에 소득이나 주택가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수도권은 4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시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에 취득세 감면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은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은 6월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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