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서 무기징역 구형…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 A 씨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20대 직원 B 씨와 술을 마시다 B 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B 씨의 항문에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넣어 직장·간·심장 등 장기를 손상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음주 운전으로 귀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 씨가 신발을 신은 채로 센터 실내에 들어온 것을 보고 다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 씨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는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했다. CCTV 영상 등에 찍힌 범행 장면은 눈 뜨고 보기 힘들 만큼 잔혹해 피해자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이유가 현장 출동 경찰관 때문이라고 비난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 또 피고인은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려고 노력도 안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16일 “피고인은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들의 슬픔을 감안했을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라며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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