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의혹’ 김철근에 대해선 “징계절차 개시”
윤리위는 지난 22일 저녁 7시부터 23일 자정까지 약 5시간 정도 진행된 회의를 통해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내달 7일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청취 한 후 심의 결과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준석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선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김철근 실장은 성상납 의혹 제보자 장 아무개 씨를 만나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절차를 밟는 이유에 대해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의무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23일 “저는 윤리위에 출석해 제 의사 밝히겠다는 뜻을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전달했다. 아시는 것처럼 대기하고 있었지만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7월 7일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고 있는게 있다면 의아하다”며 “이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수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텐데 길어지는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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