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성명서 발표, 양평군의회와 국민의힘에 강력한 징계와 재발방지 방안 제시 요구
양평경실련은 2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봐주기 수사한 양평경찰서도 정확한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며, 윤리위 개최를 미루고 있는 양평군의회도 각성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황 의원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단순한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면서 “음주운전을 한 것도 큰 잘못이지만, 황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선거에 임해 당선까지 됐다. 철저히 군민들을 기만한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런 의원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5월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있는 황선호 의원은 6.1지방선거 가선거구에 출마해 5,469표(18.3%)를 얻어 재선됐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황선호 의원은 음주운전 공개사과와 정치적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양평군의회와 국민의힘은 강력한 징계와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하라.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첫째 날이었던 5월 19일, 군의원 후보로 나섰던 황선호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양평 사회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지역신문 기사 등에 따르면 이날 황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그야말로 만취상태였다고 한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 대상이다.
이 같은 사실이 처음 공개된 것은 선거 바로 하루 전날인 지난 5월 31일 언론보도를 통해서였고, 그는 결국 군의원에 당선됐다.
황 의원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에 “낮은 위치에서 낮은 자세로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듣고 군민의 어려움을 파악해 현장 중심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군민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던 그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커녕 이런 말들로 군민을 속이고 우롱한 것에 분노와 비통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황 의원이 정말 자신의 말처럼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원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함이 마땅하나, 아직도 그는 공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그 뻔뻔함이 정말 기가 막히다.
그의 파렴치한 행위는 양평경찰서와 양평군의회의 잘못도 한몫하고 있다.
지역 언론사에 따르면 양평경찰서는 황 의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을 황 의원의 요청에 의해 선거 이후로 미뤘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형사처분을 선거기간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는 경찰이 황 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이며, 군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다.
양평군의회는 또 어떠한가? 언론에 따르면 양평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통보받은 것은 지난 6월 8일이었다. 양평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5일 이내에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해야 한다.
하지만 군의회는 이런 조례를 어기며 이 문제를 차기 군의회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
황 의원이 아직 군민앞에 머리숙여 사죄하지 않는 것은 경찰과 군의회 모두 자신을 비호하고 있다고 느껴서이지 않겠는가?
이에 양평경실련은 황 의원의 즉각적인 대군민 사과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첫날 음주운전을 한 것은 군민의 입장에서 낮은 자세로 임하기는커녕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에 불과하다. 최소한의 법인식도 없는 이를 양평군을 견제 감시하고 군민들을 위한 입법기관인 군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양평군의회는 즉각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황 의원에 대한 단호한 징계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
국민의힘 또한 황선호 의원에 대한 징계와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더 이상 소속 의원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자기반성과 재발방지 방안을 군민들에게 내놓아야 한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 단순한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음주운전을 한 것도 큰 잘못이지만, 황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선거에 임해 당선까지 됐다. 철저히 군민들을 기만한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런 의원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양평군의회와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황선호 의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합당한 징계는 물론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22년 6월 22일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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