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웅진에너지는 지난 20일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2부(법원장 서경환, 부장판사 김동규․이정엽)에 회생절차 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여부에 관한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기한을 7월 5일까지로 정했다”고 공고했다.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해야한다. 법원은 폐지 결정 전 기일을 열거나 기간을 정해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 기업 자산을 매각해 청산하는 파산절차로 넘어간다.
웅진에너지는 2006년 웅진그룹과 미국 태양광 패널업체 썬파워의 합작투자로 설립됐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잉곳·웨이퍼 전문 기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경영악화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법정관리를 받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 상장 폐지됐다. 경영권 매각에도 나섰지만 무산 된 바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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