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개정 후 싸이월드 전체 회원에 안내 메일 보내
25일 싸이월드의 개정된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원의 상속인에 대한 게시글 제공 서비스’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된 약관 13조 1항에는 “회원의 사망 시 회원이 서비스 내 게시한 게시글의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면서 “단 일신 전속권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수정된 약관은 지난주부터 싸이월드의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용약관 개정안내 메일로 안내되고 있다.
또 “회사는 사망한 회원의 상속인 요청에 따라 회원의 공개된 게시글을 별도의 매체에 복사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안내했다.
앞서 싸이월드제트는 모 톱배우의 유족으로부터 디지털 데이터 이관에 대한 공식 요청을 받았다. 고인의 싸이월드 사진, 동영상, 다이어리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를 요구받았다.
이에 싸이월드제트는 지난 한 달간 대형 로펌의 조언을 받아 싸이월드의 이용 약관을 수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법적절차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없는 상태다. 유일하게 네이버가 디지털유산정책을 만들고, 고인의 블로그 등 공개된 정보에 대한 유족들의 백업 요청 시 이를 지원하고 있다.
싸이월드는 2000년대 중후반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나, 그 후로 심각한 사용자 감소를 겪었다 2019년 10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러다 지난해 초 싸이월드의 운영권을 인수한 싸이월드제트가 지난 4월 2일 서비스를 재개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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