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확인시 부당이익금 환수, 업무정치처분
복지부는 29일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익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만큼 금융위원회와 과인진료 방지 및 선의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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