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 시 ‘점수조작’ 관여 혐의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과 인사담당자 7명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나 고위 임원 자녀 등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자 점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하지만 2심에서 조 회장의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조 회장의 개입으로 부정 합격했다고 본 지원자 3명 가운데 2명이 정당한 합격 사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또 나머지 1명 역시 조 회장이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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