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절차 따라 진행 예정”
앞서 피살 공무원 유족인 이래진 씨는 민주당 황희·김철민 의원으로부터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두 의원은 “그런 적 없다”고 반발했다.
인권위는 전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지난달 29일 ‘국회의원의 피살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 회유’ 등으로 진정사건이 접수됐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진정인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술 조사부터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법은 조사 결과 범죄 행위에 해당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인권침해가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검찰에 고발하거나 민주당에 징계 권고 등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하면 90일 이내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피살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는 지난달 29이 서울중앙지검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브리핑에서 “사건 직후 황희·김철민 의원이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며 “김 의원이 ‘같은 호남 출신인데 같은 편 아니냐. 어린 조카 생각해 월북 인정하고 보상받으라’라고 설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의원들은 이래진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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