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환급거부 피해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도움 요청해야
한국소비자원은 4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해외항공권 관련 소비자상담은 129건으로 4월과 5월 각각 34건, 3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평균 20건 가량 접수된 것에 비해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소비자원은 내다봤다.
전체 129건을 신청이유별로 분석해보면, ‘환급 지연 및 거부’, ‘취소․변경 수수료 과다 부과’ 또는 ‘환급 요청 시 크레디트(적립금)로 환급 유도’ 등 계약해제 관련 소비자 불만이 103건으로 79.8%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소비자의 일정 변경 요청에 대한 처리를 지연하거나 연락이 불가한 경우(9건,7%), 항공편의 결항․일방적 일정 변경(7건,5.4%) 등의 불만이 있었다.
구입경로별로는 외국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입한 경우가 65건(50.4%), 글로벌 OTA를 통한 구입이 64건(49.6%)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항공권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항공권의 취소 가능 여부 및 수수료 부과 등 거래조건과 약관을 확인할 것,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최근 이용 후기 등을 검색해 볼 것, △출발일 이전까지 탑승권 발급, 항공편 결항 여부를 확인할 것, △환급 요구 시 크레디트 환급을 유도하는지 살펴볼 것, △부당한 환급거부·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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