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 배당…횡령, 범죄수익금 은닉 혐의는 20일 재판 예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이영풍 부장판사)는 4일 오스템임플란트가 이 아무개 씨와 이 씨의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등 5명을 상대로 10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배당 받았다.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현재 이 씨와 그의 가족들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했다. 이 씨는 해당 자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해 76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 혐의를 받는 이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이 씨의 가족은 이 씨와 공모해 범죄수익금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아 이 씨와 함께 6월 22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들을 병합심리 하기로 했고,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에 열린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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