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배상액은 조정 성립 후 추후 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머지포인트를 구입한 소비들이 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머지플러스(주) 외에도 판매업자와 거래를 중개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신판매업자는 머지서포터㈜, ㈜스마트콘, ㈜즐거운, ㈜쿠프마케팅, ㈜한국페이즈서비스, ㈜스타일씨코퍼레이션, ㈜카카오 및 오프라인 판매업자인 ㈜지에스리테일, ㈜비지에프리테일이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위메프, ㈜티몬, 십일번가(주), 롯데쇼핑(주),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유)가 해당된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하다 지난해 8월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환불 대란이 벌어졌으며 이후 대표 등이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신청인 총 7203명 중 조정결정일 기준 신청을 취하하거나 연락이 안되는 등의 소비자를 제외한 5467명이 배상 대상이다. 조정안을 수락한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개별 소비자가 배상 받을 금액은 추후 개별 산정하게 된다.
소비자원은 “판매업자와 중개업자의 연대 책임을 일부 인정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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