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사실도 적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가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고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 씨는 케타민과 대마 등을 구입해 투약했다”며 “마약류 범죄 특성상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이 크고 마약류를 매수한 동기와 경위 등을 보면 이에 관한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살인 직후 자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A씨가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 사이였던 B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뒤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와 2020년 8월 쯤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해 2월부터 동거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말다툼을 벌이다 B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A 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적발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10년 간의 전자장치부착명령도 청구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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