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금융비·총회 운영비 등 분양가에 반영
국토교통부는 이날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을 반영하고 기본형건축비 인상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발표는 지난 6월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다.
지난 3월 고시 후 레미콘 가격은 10.1%, 고강도 철근 가격은 10.8% 상승한 것을 반영해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가 지난 3월 고시된 182만 9000원에서 185만 7000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이날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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