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횡령 금액 늘어나…“범행 수법 불량하나, 수사 시작 후 15억 원 반납한 점 참작”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대기업 협력업체 B 사에서 자금 관리와 집행 업무를 맡았다. 그는 이 기간 총 24억 원의 회삿돈을 649차례에 걸쳐 빼돌렸다.
A 씨는 B 사가 다른 회사에 넘어간 후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21년 동안 A 씨가 빼돌린 금액은 총 94억 5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나 카드로 회사 거래처 대금, 보험료, 세금 등을 우선 납부했다. 그리고 회삿돈을 자신의 계좌로 채울 때 실제로 납부한 금액 이상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범행으로 B 사는 직원들의 급여가 밀리는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폐업해야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검찰이 제기한 금액 전부를 횡령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오히려 A 씨의 횡령 금액이 추가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숨기려고 은행 계좌에 허위 거래 내용을 기재하는 등 수법이 불량하다”면서도 “수사가 시작되자 15억 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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