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보건복지부는 1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대형마트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위한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장애인 편의용품으로 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전국 416곳 대형마트는 마트 당 최소 3개 이상의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대형마트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느끼는 일상의 불편한 요인을 지속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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