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가 신청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 통고
경남 양산경찰서는 23일 극우성향 단체 ‘자유연대’가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도로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자유연대는 지난 5월 10일 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에 귀향한 이후 6월부터 집회를 진행해왔다. 이들은 지난 23일부로 집회 개최 기한이 끝나자 다시 한 달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유연대가 반대 집회 과정에서 원색적인 욕설을 하고 지역민, 사저 관광객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
‘독도’ 노래한 엔믹스에 일본서 역대급 반발…일본서 반대 청원 4만건 돌파
온라인 기사 ( 2024.11.18 09:45 )
-
동덕여대 공학 전환 사태에 동문들 “훼손 용납 안 돼” vs “근간 흔든다”
온라인 기사 ( 2024.11.17 16:06 )
-
한국 조선은 미국 해군 ‘구원병’ 될 수 있을까
온라인 기사 ( 2024.11.19 1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