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시위하던 단체 포함 집회 금지 통고 대상 단체·개인 6곳으로 늘어
23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자유연대’가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사저 앞 도로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자유연대는 6월 1일부터 한 달씩 장기 집회신고를 하고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 반대 집회를 열어 왔다. 자유연대는 집회 개최 기한이 23일로 끝나자, 다시 한 달간 집회를 하겠다고 최근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경찰은 그러나 집회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경찰은 이 단체가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 반대 집회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지역민, 사저 관광객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아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유연대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주민들의 움직임을 수시로 찍어 인터넷 방송을 하는 등 주민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양산경찰서는 지난 6월 초부터 벨라도(영상 플랫폼),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구국총연맹, 자유진리정의혁명당 4개 단체와 개인 1명에 대해 평산마을 주민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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