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등으로 피해자 5명 속여…“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죄질 무거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에게 각각 편취한 1500만 원과 3480만 원, 146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다. A 씨는 범행 수당으로 편취금의 1%를 받기로 했다.
A 씨는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코로나19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등 문자를 미끼로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2억 1272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조직적 사기 범행이며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총 2억 1200여만 원을 편취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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