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시간 변경 협의 조항 있으나 마나” 현장 볼멘소리…정치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필요”
한국맥도날드는 국내 1위 버거 프랜차이즈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총 403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각 매장에는 ‘크루’로 불리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무자(알바생)가 있다. 크루는 계약직으로 고용되며 매장 내 역할은 고객 응대와 식품 제조다. 크루 위에는 팀리더가 있다. 팀리더는 정규직이며 매장을 관리하고 다른 알바생에게 휴식시간을 주거나 적절한 업무에 배치하는 역할을 하는 ‘시프트 매니저’라고 불린다. 매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직 매니저도 있으며 그 위로는 점장이 있다.
매장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소비자들과 직결된 업무인 고객 응대 및 식품 제조 등 대부분 주요 업무는 크루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루를 보호하는 맥도날드 내부 시스템에는 여전히 허점이 많다.
특히 ‘고무줄 노동시간’은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된다. 맥도날드 매장은 통상 근무일정표를 주 단위로 정한다. 근무를 정하는 웹사이트에 크루가 접속해 노동일자와 시간대를 선택한 뒤 관리자가 이를 취합해 근무표를 확정한다. 문제는 근무표가 다르게 나오기 일쑤인 데다 크루가 선택한 노동일자와 시간대에 근무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일자와 시간이 불안정하기에, 경제적 여건상 다른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 하는 크루들은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한국맥도날드는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당초 근무일과 근무시간, 시업(출근확인시간)·종업·휴게시간 변경이나 교대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고쳐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받도록 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선 취업규칙대로 근무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정웅 알바노동조합 위원장은 “웹사이트에서 매장 관리자가 편성한 근무표를 받으면 수락 외에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는다”며 “매장 관리자 뜻에 따라 노동시간과 시간대가 배정된다”고 말했다.
사내 취업규칙도 문제로 꼽힌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맥도날드 시급제 직원 취업규칙 제32조에는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제30조 및 제31조 본 규칙에 따른 직원의 근무일, 근무시간, 시업 및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거나 교대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와 직원은 사전에 성실한 협의 과정을 거쳐 직원의 동의를 받는다’고 돼 있다. '사전협의'와 '동의'가 명시돼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시급제 직원들에게는 사전협의와 동의가 사실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월급제 직원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동의'조차 명시돼 있지 않다. 월급제 직원 취업규칙 제37조에는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제33조 및 제34조 기타 본 규칙에 따른 직원의 근무일, 근무시간, 시업 및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거나 교대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가능한 사전에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류호정 의원은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시간주권과 연관이 있고 근로자의 시간주권은 근로자의 자기결정권 확보 즉, 노동권 보장을 의미한다”며 “(한국맥도날드 일부 취업규칙은)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한국맥도날드는 그동안 취업규칙뿐 아니라 매장 내 문제 발생 시 크루 책임 전가, 임금체불 등 논란이 많았다”며 “한국맥도날드의 근로자 관리가 근대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한국맥도날드를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맥도날드의 전체 근로환경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맥도날드 사업장에 대한 지난 3년간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진정은 50건에 달한다”며 “코로나19로 근로감독을 대폭 축소했는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실에서 전한 한국맥도날드 노동문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한국맥도날드 본사와 사업장에 대해 최근 10년간 근로감독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근로감독 대상인지 봐야 한다”며 “진정이 들어왔다고 해서 근로감독을 진행할 순 없다. 진정 횟수를 통해 사업장이 있는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지청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매출 1조 원대인 한국맥도날드에서 몇 년간 근무환경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해야 한다”며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한국맥도날드 사업장에 만연한 꼼수를 근절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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