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7660만 원·과징금 7500만 원 부과
29일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를 내렸다. 또한 과태료 7660만원과 과징금 75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임원 1명과 직원 6명에게 주의를 줬으며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으며 해당 직원 7명에는 과태료 부과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해외 송금 서비스의 전문 생성과 관련한 앱 프로그램을 변경했다. 그러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위한 테스트는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미국으로 송금되는 일부 해외 송금 거래액이 이용자의 거래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대주주에게 신용 공여를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한 것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카카오뱅크는 감사위원회 보고서도 늦게 제출하고,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관을 바꾼 뒤 10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 받았다.
금감원은 고객의 퇴결(송금 취소) 금액을 입금할 때 우대 환율을 적용해 환차손 발생을 최소화하고 송금 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는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외화 계좌를 통한 퇴결 금액 입금 등 환차손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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