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의원 반대…양금희 원내대변인 “당헌당규 96조에 따라 비상상황일 때 비대위 가동 가능”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당이 비상상황인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며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의견에 극소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비상상황일 때 비대위를 가동할 수 있다”며 “의원총회는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고 실제 비대위 발족과 관련된 의결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의원총회에는 전체 113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89명이 참석했다. 김웅 의원이 비대위 체제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으며 김미애·조해진 의원 등이 공개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 9명 중 배현진·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은 당내 혼란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사퇴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사퇴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의 혁신과 쇄신을 위해서라면 책임지고 어떠한 역할이라도 다할 것”이라며 정책위의장 사퇴를 시사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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