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소유주 이의신청으로 멈췄던 강제경매 재개될 듯...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 16. 대법원 민사3부(오경미 대법관)는 현 소유주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진행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 19. 수원고법 민사8부(재판장 권혁중) 역시 현 소유주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 소유주 측은 “2013. 6. 5. 결정된 지급명령정본 송달을 시어머니가 수령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해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이라며 2019. 10. 16. 추완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현 소유주의 시어머니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것은 보충송달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결한 1심과 2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또한 현 소유주가 제기했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 역시 같은 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그동안 중단됐었던 메가마트 경기양평점에 대한 강제경매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메가마트 경기양평점 현 소유주의 남편인 민 모씨는 최초시행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를 앞두고 있다.
# 한강그룹 15억 원 사기 사건 1년 만에 불송치 결정…최초시행사 대표 ‘재수사’ 촉구
또한 최초시행사 B 대표와 고소장, 불송치 결정문 등에 따르면 위 사건과 별개로 부동산 개발회사인 한강그룹 C 대표는 2021년 4월 현 소유주 남편 민 씨에게 매입용역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한 후 매입용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2021년 8월 특정경제범죄 사기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조사를 진행한 양평경찰서는 ‘전 소유주가 30억 원을 받으면 합의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민 씨의 지주 작업(매입용역)은 가능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지난달 5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자 최초시행사 B 대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B 대표는 “전 소유주 A씨는 양평경찰서 참고인 조사 당시 현 소유주를 전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기 전에는 합의서를 줄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또한 한강그룹 측 역시 합의서가 없으면 금융권에서 토지대금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합의금을 먼저 지급할 수는 없다고 전 소유주와 B 대표에게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 대표는 “불송치 결정문에도 전 소유주가 30억 원을 받으면 합의서를 주려고 했다고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평경찰서는 합의금을 받지 않아도 합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민 씨의 지주 작업이 가능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서, 경찰 처분에 불만을 나타냈다.
B 대표는 또 “설립 4년 만에 누적 매출액 3조 원이 넘는 한강그룹이 15억 원의 매입용역 계약금을 민 씨에게 사기당하고도 고소 1년 만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된 사실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의구심을 나타내고 “한강그룹에 대해 이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B 대표는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빌미로 계속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도 엄정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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