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인상 등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기재부는 5일 “7월 21일 발표한 바와 같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조속한 인상을 위해‘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현행 기본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별도 면세 한도가 적용되는 술에 대한 면세 한도도 확대한다. 현행 1L, 400달러 이하인 술 1병에서 2L, 400달러 이하인 술 2병으로 늘어난다.
또한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 용품의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해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여기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도 개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5일부터 1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 올해 추석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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