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도 범죄 저질러”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대구 중구의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장에게 “한판 하자, XX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머니에 있던 신용카드를 꺼내 경찰관 얼굴에 던지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기서 자면 위험하다, 집이 어디냐”고 말하며 흔들어 깨운 B경장에게 “왜 잡노? XX놈아 휴대폰 가져와라. 내가 돈이 없어 니를 못 때리나”며 욕을 하고 때릴 듯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 14일에도 택시 안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며 귀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때릴 듯이 행동하고 담배갑에 들어 있던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얼굴에 집어 던지며 "XX같은 새끼. XX년아"라고 하며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해 각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범했다”며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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