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증가 보호책…12일부터 적용
이는 지난달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최근 사회배려계층을 중심으로 ‘깡통 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료 할인율을 10%포인트 추가 확대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노인부양가구, 장애인가구 등에 적용된 할인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등은 최대 6만 2000원 수준의 할인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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