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에게 청정 사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하천과 수리시설에 대한 제초 및 벌목 작업을 시행했다. 시는 국가하천 2개소를 비롯한 지방하천 28개소, 수리시설인 방조제 4개소와 저수지 42개소에서 잡초와 나무를 제거하는 등 위생적인 생활환경조성과 함께 재난 사전 예방 활동을 펼쳤다.
이번 제초 및 벌목작업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해 진행한 것으로 풀베기·지장목 제거 등 기계화 작업에 따른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하천과 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시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춘계·추계정비사업 등 계속적인 추진으로 시설물의 안정과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하천 및 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통한 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화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윤현찬 하천팀장은 “이번 추석맞이 하천 및 수리시설 제초 및 벌목작업 시행을 통해 시민들의 애향심 고취는 물론 귀성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수온 어업 피해 예방 총력
사천시는 최근 남해안 연안(사천만, 강진만)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해상 가두리양식장 양식어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사천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고수온 특보에 맞춰 고수온 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반을 편성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고수온 등 어업재해 대응을 위해 지난 6월8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입식량 조사, 어업인 교육 등을 실시했다. 특히 어업피해 저감을 위해 면역 증강제 공급사업과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의 조기 추진과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고수온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선제적 조치로 지난달 5일 양식어업인들에게 재해대책명령서를 발부해 사료 급이 중단, 액화산소 공급, 차광막 설치 등 양식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이는 고수온일 때 산소발생기, 액화산소 공급장치 시설 등의 대응장비 총력가동과 먹이를 조절하거나 중단시켜 양식식물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올해 이른 무더위로 고수온 특보 사항이 일찍 발생했다”며 “신속한 대응체계로 양식어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회 삼천포 남일대 전국청년트롯가요제 성료
사천시가 주최하고 삼천포 남일대 청년트롯가요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제2회 삼천포 남일대 전국청년트롯가요제’가 지난 6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가요제에는 지난 7월 예선심사를 거친 뛰어난 실력의 참가자 12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열띤 경연 끝에 ‘고맙소’를 부른 강경열 씨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최우수상 ‘님의 등불’ 이지나 씨 △우수상 ‘붓’ 정재욱 씨 △장려상 ‘한 많은 대동강’ 빈예서 씨 △인기상 ‘배 띄워라’ 곽하진 씨가 수상했다.
이날 삼천포 남일대 전국청년트롯가요제를 축하하기 위해 초대가수 정동원, 강혜연, 박혜신, 류인숙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여 관람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한편 초대가수 정동원 군이 사천해양경찰서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벌이고 수많은 팬들의 호응 속에 위촉식을 가졌다.
사천시 관계자는 “행사장을 찾아주신 주민들과 관람객들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멋진 경연을 보여준 참가자 및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내년에는 더욱 알차게 준비해 보다 나은 가요제를 보여 드리겠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안내
사천시가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홍보에 나섰다. 사천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 징수하던 주민세 개인·법인 사업자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신고·납부 기간도 8월로 통일됐다.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자는 올해 7월 1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세액은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납세의무자로, 기본세액(5만원~20만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250원/㎡, 330㎡초과시)을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천시는 개편된 신고세목인 사업소분에 대한 납세자 혼란방지와 납세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부서와 안내문을 함께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납부서상 연면적이 현황과 다른 경우 반드시 위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사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사업자에 한해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31일까지며, 주민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가상계좌·위택스·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기가 8월로 통일되고 주민세가 단순화되는 등 납세자 편의가 향상됐지만, 첫 시행으로 인한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욱 박정헌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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