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전 감찰담당관도 조만간 소환조사 전망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지난주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소속이었던 A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검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실무를 맡아 대검이 작성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A 검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상사인 박은정 당시 감찰담당관 지시로 이 문구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검사를 불러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추진 과정에서 박 전 담당관이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감찰담당관은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통신기록 등을 받아냈다. 이를 윤 총장 감찰을 진행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2020년 12월 박 전 담당관과 이 전 지검장을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한변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지난 6월 이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서 수사해 왔다. 검찰은 지난 4일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조만간 박은정 전 담당관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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