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월 시행
중기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 7000개사 중 약 1만개사가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1월 24일 시행 예정이다.
중기부 이장훈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향후 고용노동부와도 협업해 많은 소상공인 대표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또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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