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빛번짐, 시력 저하 등 호소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51건을 분석한 결과, 수술 후 시력 저하, 빛 번짐 및 눈부심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51건 중, 수술 후 시력 저하를 호소한 사례가 43.1%(22건)로 가장 많았고, 실명과 빛 번짐 및 눈부심은 각각 23.5%(12건), 안내염 발생 19.6%(10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피해구제 신청건의 58.8%(30건)는 수술 전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도 미리 인쇄된(부동문자) 동의서이거나,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치료재료, 수술비용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25.5%(13건)로 확인됐다.
또, 인공수정체 종류가 확인된 46건을 살펴본 결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단초점인공수정체’ 수술 관련 비용은 정액으로 약 20여만 원인 반면,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 관련 비용은 최저 300만 원부터 최고 1200만 원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수술 전 정확한 눈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이용한 수술 시 장점에만 현혹되지 말고 장단점과 수술비용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며, △수술 전․후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기검진과 주의사항을 충실히 따를 것을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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