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받은 범죄자에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법무부는 17일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에 대해서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 이 범위를 스토킹범까지 넓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는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징역형 집행유예범도 최장 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이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피해자 등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월별 발생 건수는 지난해 11월 277건에서 올해 3월 2369건으로 증가했다.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법무부는 효과적인 재범 방지와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소급 규정이 없어 현재 스토킹범죄로 복역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이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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