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수익성 악화되는 상황서 금호그룹 전체 악영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호그룹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금호그룹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 만 77세의 고령인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금호그룹 윤 아무개 전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는 징역 5년을, 박 아무개 전 전략경영실장과 김 아무개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박삼구 전 회장은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지분을 인수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만 원을 이용해 산업은행 등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한 혐의도 있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낮은 이자로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삼구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삼구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같은 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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