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 회사 위해 계열사 이용, 파급 효과 매우 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과 금호그룹 전직 임원 3명,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법인 등 피고인 5명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7일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년~5년의 실형을,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게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금호산업 지분 인수를 위해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 기내식 사업권 저가 양도 혐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과 금호건설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에 이익이 귀속됐다는 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과 전직 임원들에게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정당한 이익을 해할뿐 아니라 손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가돼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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