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본월드·더워커스·루안코리아·글로벌플랫폼솔루션·캔버스코리아 폐업…“공제계약 해지된 판매업자 정상 영업 불가”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21개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판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2분기 신규 등록 다단계판매업자는 3곳으로 ㈜올네이쳐, 바이디자인코리아(유), ㈜우리커머스가 해당한다.
그 중 ㈜올네이쳐, 바이디자인코리아(유)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우리커머스는 신한은행(동탄역금융센터)과 채무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 계약 또는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을 맺어야 함.
반대로 5개 사업자는 폐업했는데 ㈜뉴본월드, ㈜더워커스, 루안코리아㈜, 글로벌플랫폼솔루션㈜, ㈜캔버스코리아는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하였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하였다.
또한 9개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주소를 변경하였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을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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