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착용 금지, 시속 25~40km 주행 금지, 차량 정지 행위도 금지
첫째, 일몰 후에 빙판길을 건너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둘째, 빙판길을 지나갈 때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선 안 된다. 안전벨트는 유럽의 도로교통법상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행여 얼음이 깨지는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빨리 차에서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셋째, 시속 25~40km 사이의 특정 속도로 주행하는 건 불법이다. 이 범위 내에서 너무 오래 운전하면 오히려 얼음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얼음이 충분히 두껍고 단단해지는 겨울철에는 매일 수백 대의 차량이 이 길을 오가는데 이때 타이어와 자동차가 일정 속도로 이동하면 배가 움직일 때 생기는 파도와 비슷한 진동이 빙판 위에 만들어지고, 이 진동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는 결국 얼음이 깨지게 된다. 때문에 자칫하다간 운전자들이 물 속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이유에서 빙판길에서 차량을 정지시키는 행위 역시 금지돼 있으며, 차간 거리는 최소한 250m를 유지해야 하고, 동시에 여러 대의 차량이 빙판길 위를 달리지 못하도록 최소 3분 간격을 두고 다음 차량이 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이 빙판길을 종종 이용하고 있다. 페리에 비해 더 싸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출처 ‘아더티센트럴’.
김민주 해외정보작가 world@ilyo.co.kr
-
“매년 600개 먹어요” 일본 ‘라면 달인’ 오야마가 라면을 즐기는 법
온라인 기사 ( 2024.11.09 15:23 )
-
“몰상식에도 정도가…” 일본 ‘샤부샤부 가게 노출 민폐녀’ 비난 쇄도
온라인 기사 ( 2024.10.26 15:01 )
-
쓰러지면 ‘삐삐삐-’ 일본 1인 가구 위한 ‘사고 감지’ 기술 화제
온라인 기사 ( 2024.11.02 1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