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1심 무죄…검찰, 법원논리 허점 깬다, 검찰 항소이유서 “미신고후원금 존재 알고 있었다”
“김 의원이 미신고후원금 사용 등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경씨, 유세단장 이씨, 운영위원 11명 등 14명에 대해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변호인들은 무죄를 선고받은 김 의원과 항소를 포기한 선거대책본부장 한모 씨를 제외한 54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2022. 2. 9. 열리기로 했던 김선교 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기일이 8월 30일로 지정되면서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보면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증거 부족’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증거들이 유죄가 입증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뒷받침됐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여러 증거들에 대해 입증이 됐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시키면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1심 재판부는 2021. 11. 15. 판결에서 “피고인 김선교가 미신고후원금의 모금 및 지출에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후원회회계책임자와 공모하여 미신고후원금을 모금하고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원이 미신고후원금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두고 “법원이 사실오인을 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선거홍보기획단장 이 씨에게 지급된 유튜브 홍보 계약금 300만원 지급에 대해 후원회회계책임자 이 씨가 김선교 의원에게 한 대면보고에 대해 거짓 진술할 어떠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또한 “3선 군수 출신인 피고인 김선교는 미신고후원금을 걷어 선거운동원 추가수당을 주었던 양평 지역의 관행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면서 “이는, 미신고후원금 기부자의 진술조서나 2017년 대선 당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증언을 보더라도 지역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김선교는 2020. 3. 24. 전모 씨의 미신고후원금 300만 원 모금에 직접 관여했다”면서 “전 씨의 기부 전날과 기부 다음 날 전 씨에게 이틀에 걸쳐 전화를 하는 등 전 씨의 미신고후원금 기부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검찰은 또 “당시 피고인 김선교는 공식 선거자금으로는 1,100만 원에 이르는 유튜브 홍보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공식 선거자금으로는 220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900만 원은 미신고후원금으로 지출하게 됐다”며 “이는 당시 회계책임자 경모 씨가 작성하여 선거대책본부장 한 씨에게 송부한 파일을 보면 알 수 있으며, SNS선거홍보 주인공이자 선거 당사자인 피고인 김선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이 명백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예비비가 없는 상황에서 예정에도 없던 SNS선거홍보를 갑자기 시작하면서도 그에 드는 비용도 몰랐고 전혀 관심조차 없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이 초과되는지도 신경쓰지 않았다는 피고인 김선교의 변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 “김선교 의원 지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
또한 “선거대책본부장 한 씨가 선거가 임박한 2020. 4. 9. 하루 종일 미신고후원금 기부자들에게 감사 전화를 돌렸는데, 이는 피고인 김선교의 지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 씨는 4. 9. 이전에는 이렇듯 수십 명의 후원자들에게 한꺼번에 전화를 걸었던 일이 단 한번도 없었고, 한 씨가 이들에게 감사 전화를 걸 이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2020. 4. 3. 후원회회계책임자가 피고인 김선교의 처에게 후원금 명단을 건네주었고, 그 다음 날 피고인 김선교가 찾아와 명단 파일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는 후원회회계책임자의 진술은 신빙성 높다”며 “김선교의 처를 수행하였던 지모 씨(여)는 피고인 김선교에게 충성을 다한 선거조직원이므로 ‘선거캠프 사무실에 들른 적이 없다’는 지 씨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김선교의 처 박 씨는 당일 집에서 양평 서종면으로 바로 갔다고 진술하는 등 지 씨의 진술과 맞지도 않고 휴대폰 기지국 내역과도 부합하지 않는 허위 주장으로 일관한 바 있다고도 했다.
또한 “피고인 김선교가 4. 4. 양평 사무실에 온 적이 없다는 당시 선거캠프 상황실장 이 씨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면서 “이 씨는 양평군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양평 선거캠프의 상황실장인 핵심 관계자”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상황실장 이 씨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피고인 김선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이 씨의 증언을 믿어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면 후원회회계책임자 이 씨는 4. 3. 김선교 처에게 후원금 명단을 전달할 당시의 상황 및 4. 4. 피고인 김선교가 양평 사무실에 찾아와 자료 삭제를 지시하였던 상황, 당시 사무실에 피고인 김선교와 상황실장 이 씨가 앉아 있었던 위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약도를 그려가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다”고도 했다.
검찰은 또 “후원회회계책임자와 2020. 4. 4. 오전에 아침식사를 하였고, 피고인 김선교는 곧바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는 현직 군의원 2명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면서 “이들 2명의 군의원들은 둘 다 피고인 김선교의 공천을 받아 양평군 군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이고, 피고인 김선교의 유튜브 채널에도 두 사람의 지지연설 영상이 게시되어 있으며, 선거기간 내내 피고인 김선교를 위해 선거유세를 하는 등 헌신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로,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무려 1년 6개월 전에 하였던 아침식사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분 단위까지 아주 세밀하게 기억하는 것도 그 경위가 매우 의아할뿐더러 피고인 김선교가 식당에서 몇 시쯤에 일어나 어디로 이동한 것까지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정확히 기억한다는 진술 또한 자연스럽지 않다”며 “무엇보다 선거기간 중 이들과 함께 외부 식당에서 식사한 기억은 없다는 게 후원회회계책임자의 진술”이라면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피고인 김선교의 당시 휴대폰 기지국 내역을 제시했다.
검찰은 또 “2020. 4. 6. 공식후원금 모금이 완료되자 피고인 김선교에게 보고하였다는 후원회회계책임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으며, 이는 통화내역, 유세 일정표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다”면서 “피고인 김선교가 1억 5천만 원의 한도를 초과하여 미신고후원금을 모금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원심은 미신고후원금 기부자 이모 씨, 전모 씨, 김모 씨가 피고인 김선교와 통화를 하면서도 감사 인사는 받는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을 근거로 피고인 김선교가 감사명목으로 전화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면서 “그러나 전모 씨는 미신고후원금을 기부하고 난 후 피고인 김선교로부터 후원금을 주어서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 “미신고후원금 기부자들에게 감사 전화…김 의원 가족들에게도 200만원 전달”
검찰은 “2020. 3. 중순 경 이미 피고인 김선교의 가족에게 미신고후원금 200만원이 전달되기까지 하였다”면서 “선거의 당사자이자 미신고후원금 주인인 피고인 김선교가 미신고후원금 모금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어 “원심은 후원회회계책임자가 일부 미신고후원금을 임의로 지출한 점, 미신고후원금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김선교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홍보단장과 선거대책본부장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김선교가 미신고후원금 지출에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면서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캠프의 선거홍보단장으로서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선거홍보를 시작하기 전에 회계책임자에게 가용 예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이 타당하고 그 후에는 선거대책본부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후보자인 피고인 김선교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정상이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 김선교의 특별보좌관 이 씨는 2020. 5. 13.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서 김선교 당선인 후보캠프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 311만원을 받아갔다”면서 “이는 피고인 김선교를 대신하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 이 씨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이 씨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에 원심 재판부 또한 상당한 의구심을 가졌다”고 했다.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 311만원을 다시 돌려주었다는 이 씨에 대해 당시 재판장은 “후원회회계책임자의 돈이라고 생각했으면 그것을 증인이 달라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선거에 쓰인, 말하자면 공금이기 때문에 이 돈의 주인은 김선교이고, 증인이 수석보좌관이니까 김선교의 돈을 본인이 받아서 보관하고 있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었는가요”라고 묻고, 이어 “후원회회계책임자의 개인 돈이 아니고 공금이라면 김선교에게 언제인가는 돌아가야 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은 ‘내가 수석보좌관이니까 그 돈을 찾아서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의원님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는가요.”라고 물었다.
검찰은 “이렇듯 이 씨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고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 미신고후원금으로 SNS선거홍보비용을 지출할 것을 지시한 사실도 없고,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 후보자와 이야기가 다 된 사안이라는 말을 한 적도 없다’는 이 씨의 단편적인 증언만을 신빙할 만한 특별한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당시 피고인 김선교와 수석보좌관 이 씨와의 관계에 비추어 이 씨는 피고인 김선교의 승인하에 후원회회계책임자으로 하여금 미신고후원금으로 SNS선거홍보비용을 지출할 것을 종용하였고, 후원회회계책임자로부터 미신고후원금 잔액 311만 원을 받아 피고인 김선교에게 전달하였을 것이 넉넉히 추단되는데도,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이 씨의 증언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심히 부당하다”고 적시했다.
# 선거운동원 추가수당 지출에 관한 선거홍보단장 이 씨의 진술 믿기 어렵다.
검찰은 “선거홍보단장 이씨는 선거 전날인 2020. 4. 14.경 선거운동원 36명에게 추가수당 명목으로 1,508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돈의 출처가 미신고후원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피고인 김선교에게는 전혀 보고한 바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 김선교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후원회회계책임자는 2020. 3. 중순경 이씨에게 미신고후원금 모금액을 알려 주었고, 이씨는 그 직후부터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 현금을 받아 이미 SNS선거홍보비용으로 지출하기 시작한 바,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 받은 돈이 미신고후원금임을 몰랐다는 이씨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 지시하여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계좌이체해 주는 매우 간편한 방법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불편을 감수하며 현금을 받아 은밀하게 현금을 전달했다”면서 “그 이유는 추가수당 지급이 불법이고 추가수당 출처인 미신고후원금 또한 외부로 알려져서는 안 되는 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2020. 8. 10.까지도 미신고후원금 명단의 존재를 몰랐다는 피고인 김선교의 변명은, 후원회회계책임자와의 전화통화 녹취록과는 완전히 배치.
검찰은 “피고인 김선교는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의 경찰 1회 조사 전날인 2020. 7. 13.에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받기 전 변호사와 미리 면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이 중대하고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있다. 죽을 짓을 하지 말라’는 당부만 하고 있을 뿐, 이 씨에게 이 사건의 전말을 묻거나 이 씨의 책임을 추궁하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일주일이 지난 2020. 7. 20.에는 이 씨에게 ‘불리한 진술만 하지 말아. 너 어렵게 만들 일은 얘기하지 말아. 모른다 그래’라고 말하고, 2020. 7. 23.에는 이 씨에게 ‘너 거기에 명단 줬냐?’, ‘ 그 명단을 경찰서에서 어떻게 알아?’, (경찰에서) 어떻게 알았지? 니가 얘기 안 하면 전혀 모르잖아. 너 없잖아, 자료다. 응”‘, ’너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하며 혹시 이 씨가 자신을 배반하고 경찰에 명단을 넘긴 것은 아닌지 이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 김선교는 2020. 8. 10.경에야 처음으로 미신고후원금 명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객관적 증거와도 맞지 않는 허위 진술로 일관한 바 있다“면서 ”이는 미신고후원금 모금 및 지출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사람의 태도로는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위 녹취록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선교의 변명을 신빙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 핵심 참모들, 당선무효에 이를 수 있는 불법행위를 후보자 몰래 저지를 동기가 전혀 없음
검찰은 ”후원회회계책임자 이 씨는 선거 전후의 6개월 동안 일어났던 일의 경위,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대부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으며, 이 씨의 진술 중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후원회회계책임자 이 씨는 다른 사람들의 형사책임을 부풀리는 진술은 하지 않았고, 특히 피고인 김선교에게 미신고후원금 지출을 보고한 부분에 관해서는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 씨의 진술은 김선교와 처 박 씨의 데이터사용 영장집행내역, USB 디지털포렌식 결과 복원된 엑셀파일, 후원금 봉투, 미신고후원금 명단, 통화내역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여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반면 선거홍보단장, 선거대책본부장 등은 위 후원회회계책임자의 진술과는 달리, 자신들의 행위가 피고인 김선교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또는 피고인 김선교의 의사를 벗어나 각자 개인적 일탈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생업도 포기하고 피고인 김선교의 당선을 위하여 노력하던 선거홍보단장 등이 피고인 김선교의 의사를 배제한 채 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일탈행위를 할 만한 동기도 없고, 선거홍보단장이 임의로 집행하였다는 선거비용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후보자인 피고인 김선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피고인 김선교를 위한 선거운동원이자 핵심 참모들인 선거홍보단장, 선거대책본부장, 후원회회계책임자 등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본인인 피고인 김선교 모르게, 피고인 김선교에게는 비밀로 하여 그들끼리만 위법한 일탈행위를 조직적으로 감행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은 극히 상식에 어긋나고 납득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음 호에는 회계책임자와 유세단장 이씨, 운영위원 11명 등 14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이유를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김 의원 외 54명에 대한 변호인들의 항소이유서가 확보되는 대로 게재할 계획이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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