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팔지 않는다고 편의점서 난동
강원 원주경찰서는 25일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A 군(15)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쯤 강원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에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점주는 A 군의 폭행으로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A 군은 당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점주와 직원을 조롱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A 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지만, 경찰은 인적사항 등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A 군은 다음 날 새벽에도 편의점을 찾아와 CCTV 영상 삭제 등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지만 그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다음 주에도 재판이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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