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주장하는 정치인들 상당수 법적 용어조차 혼동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틀린 표현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BTS가 병역특례를 받으면 대체복무가 아닌 보충역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병역의 종류’를 다룬 병역법 제5조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등을 여섯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대체복무제는 이 가운데 대체역을 의미한다. 병역법 제5조의 6은 대체역을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을 의미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도 ‘대체복무제도 개요’에서 대체역을 병역법 제5조의 6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
BTS가 병역특례를 받게 될 경우에는 대체역이 아닌 보충역이 된다. ‘보충역의 복무’를 다룬 병역법 제5장 제1절의 2가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병역법 제33조의8(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은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로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령 제32745호인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는 ‘예술·체육요원의 추천 등’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BTS 등 대중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포함하는 대통령 시행령을 신설하면 병역특례가 가능해진다.
또한 예술·체육요원의 공익복무를 다룬 제68조의12는 ‘예술·체육요원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해야 하는 시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총 544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BTS가 예술요원으로 대체역 복무를 하게 된다면 2년 10개월(34개월) 동안 544시간 동안 공익복무를 하면 되는데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544시간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내용을 대통령실에 건의한 것이다. 544시간이면 23일 정도인데 다만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은 최소 24시간(하루)이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김은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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