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부채 지나치게 많아 변제 불가능하다 판단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 14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전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의 자산과 비교해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지난 6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채권자들은 오는 9월 26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는 10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와 이정선 변호사가 맡는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안전 자산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조 3000억 여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채고 실제로는 부실기업 채권이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환매 중단 금액은 약 5146억 원으로 피해자는 법인과 단체를 포함해 약 3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통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경영진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대표는 지난 달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751억 7500만 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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