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주택침수 가구는 719가구다. 이들 가구 지원을 위해 시는 예비비 15억원을 투입한다. 재난지원금은 신청자에 한해 오는 9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성남지역에는 지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누적 강수량이 470㎜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로 인해 공공시설 766건, 사유시설(주택침수) 719건 등 총 1485건의 피해와 이재민 1116명이 발생했다.
정부는 8월 22일 성남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50~80% 지원하고, 해당 시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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