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인하…재산·자동차 보험료 줄어
건보공단 양평지사에 따르면, 정부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줄어 지역가입자 중 65%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천 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천억 원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개편은 대부분의 직장가입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월급 외 수입이 많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난다. 또 지불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18만세대는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다음달 26일부터 고지된다.
# 지역가입자, 5000만원 재산 일괄 공제…고액 연금소득자 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재산의 수준에 따라 500만 원에서 13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았지만, 9월 1일부터는 5천만 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된다. 이전 개편으로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내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내려가 전체적으로 연간 1조2800억원의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보험료는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의 일정 비율이 보험료로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97등급으로 나뉘어 보험료가 부과됐는데, 산정장식이 “소득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자동차 보험료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부과되지 않을 예정으로,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179만대에서 9월부터 12만대로 줄어든다.
반면 연금 소득에 대한 보험료 반영 비율은 올라가 일부 은퇴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 공적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보험료를 산정할 때 30%만 반영하던 것이 5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금소득 보유자의 4.2%(연금소득 연 4100만원 이상)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됐다.
또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9,500원으로 일원화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그동안은 연간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는 일정 액수(1만 4650원)의 '최저보험료'만 냈지만, 9월부터는 연간 소득 336만원 이하 저소득자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1만95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갑작스러운 부담 증대를 막기 위해 2년간 인상분 전액이 경감되고, 이후 2년간 인상분 50%가 경감된다.
# 보수(월급) 외 소득 2000만원 넘는 직장인 보험료 추가 … 피부양자 소득기준 낮아져
이번 부과체계 개편 후에도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월급 외에 소득이 높은 경우엔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했지만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과세소득 합산 기준으로 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에게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다. 개편 전 기준선은 연 소득 3400만 원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 피부양자의 1.5%인 27만 3000명(피부양자의 1.5%)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2026년 8월까지 일부경감하여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전환 1년차에는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를 각각 경감해 충격을 줄인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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